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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과 지원범위가 다르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 

 

1.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

 가. 시간제 

  1) 시간제(기본형) 돌봄서비스 

  •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
  2) 종합형돌봄서비스

  •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
  3)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
  •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
 나.  종일제

  1)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

  • 생후 3개월 이상~만 36개월 이하 영아

 

2.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

 

3.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

 
*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,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(정부지원 중복금지)

    동일 시간대 아동 추가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(2명) 25% 감액, (3명) 33.3% 감액

  • 야간(오후 10시~오전 6시) 또는 일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 50% 증액
  • 토・일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% 증액

[영아종일제 서비스]

  • 돌봄 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~ 만 36개월 이하 영아
  • 이용 요금 : 11,630/시간
  • 이용 시간 : 1일 3시간 사용 원칙(추가) 최소 30분 단위

[시간제(기본형, 종합형) 서비스]

  • 돌봄 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  • 이용요금 기본형 : 11,630/시간, 종합형 15,110/시간
  • 이용시간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

* 유형,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.

 

 

4. 정부지원 대상자

- 1~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.

  1. 대상 아동 기준
  2. 양육 공백 기준
  3.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
  4. 가구소득 기준

 

5.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

  • 한부모가정,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, 장애부모 가정, 다문화 가정, 기타 양육 부담 가정 각각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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