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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과 지원범위가 다르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.
1.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
가. 시간제
1) 시간제(기본형) 돌봄서비스
-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2) 종합형돌봄서비스
-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3)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-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나. 종일제
1)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
- 생후 3개월 이상~만 36개월 이하 영아
2.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
3.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
*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,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(정부지원 중복금지)
동일 시간대 아동 추가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(2명) 25% 감액, (3명) 33.3% 감액
- 야간(오후 10시~오전 6시) 또는 일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 50% 증액
- 토・일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% 증액
[영아종일제 서비스]
- 돌봄 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~ 만 36개월 이하 영아
- 이용 요금 : 11,630/시간
- 이용 시간 : 1일 3시간 사용 원칙(추가) 최소 30분 단위
[시간제(기본형, 종합형) 서비스]
- 돌봄 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~ 만 12세 이하 아동
- 이용요금 기본형 : 11,630/시간, 종합형 15,110/시간
- 이용시간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
* 유형,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.
4. 정부지원 대상자
- 1~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.
- 대상 아동 기준
- 양육 공백 기준
-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
- 가구소득 기준
5.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
- 한부모가정,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, 장애부모 가정, 다문화 가정, 기타 양육 부담 가정 각각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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